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뗄 때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했으면 꼭 떼야하는 서류 바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떼야하는데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도 그 용어가 없어서 당황쓰,,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였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간편검색에 주소를 쳐 넣고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점은 ' 공동담보/전세목록' ' 매매목록'을 체크하고 발급해야한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 하고 나면 살펴봐야하는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이다 여기에 건물과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있다 표제부 갑구가 건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을구에서는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세계약을 햇는데 '을구'에 임차인인 내 이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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