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으면 꼭 떼야하는 서류
바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떼야하는데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도 그 용어가 없어서 당황쓰,,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였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간편검색에 주소를 쳐 넣고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점은 ' 공동담보/전세목록' ' 매매목록'을 체크하고 발급해야한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 하고 나면
살펴봐야하는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이다
여기에 건물과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있다
표제부 갑구가 건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을구에서는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세계약을 햇는데 '을구'에 임차인인 내 이름이 없다???????????
여기서 헷갈려서 나도 찾아봄,,,,,
전세목록에 내이름이 없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전세목록에 없는 이유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 하지 않아서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통 '전세'라고 하지만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임차권을 가지는 임차인으로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아 전세권자가 되지는 않은 것이다.
전세 산다고 모두가 전세권자인것은 아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결론은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을구에 내이름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것!!!!
발급하고 다시 보려면 열람/발급하기 탭 밑에 있는 발급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1000원 아껴서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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